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3-28 | 조회수 : 57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문 및 문틀은 실내장식물등에 해당되지 않아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을 위하여 방염처리를 권장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소방관계법령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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