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4-12 | 조회수 : 69 |
부천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 대상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용품의 제공 등 지원”에 따라 화재취약대상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을 보급·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설치는 부천소방서 의용소방대원를 통하여 하고 있으나 수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반인을 모집하여 보급·설치 활동에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에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 032-650-43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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