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4-04-30 조회수 : 18

안녕하십니까?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입니다.


 


질의해주신 민원인의 성함, 주소등이 불명확하여 민원처리관한 법률상 정식민원으로 접수 처리되지 못하고 홈페이지 상으로 답변드림을 양해드립니다.



1. 일반안내방송의 소리 규정
 답변: 해당 설비는 소방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화재 비상벨이 울리지 않고 안내 방송으로만 화재 발생을 안내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보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에는 전층경보방식과 직상발화 우선경보 방식이 있습니다.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직상발화 우선 경보방식이며 그 외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층 경보방식 입니다


전층 경보방식은 화재발생 시 전층에 경보가 발하고, 직상발화 우선경보방식은 화재발생 시 아래와 같이 경보가 발하게 됩니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비상방송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전 세대 감지기 문제로만 이야기하며 세대 감지기 교체를 하는 것이 맞는지?(2023년 이전에는 화재 발생이 없었음에도 세대별 및 복도에서 비상벨이 수시 작동하였음)


답변: 비화재보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감지기 오동작이며
 - 감지기의 오작동에는 아래와 같은 요인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인위적인 요인(흡연, 페인트작업, 음식물조리로 인한 연기, 습기 등)
   2) 기능상의 요인(회로불량, 부품불량, 결로현상)
   3) 유지관리상의 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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