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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 입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09-06 조회수 : 28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입니다.


귀하의 문의하신 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2020. 9. 30. 이후 계약된 건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항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제6호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대상이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2번 항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2조 1항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변경계약 시 건설등과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다면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3번 항목


- 앞으로 해당되는 공사가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3조(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 제1항 제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분리도급 예외 가능 여부 문의로 판단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의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호 다목 후단의 공공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후단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하단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의 경우(제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032-650-43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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