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 입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9-06 | 조회수 : 28 | |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입니다. 귀하의 문의하신 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2020. 9. 30. 이후 계약된 건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항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제6호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대상이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2번 항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2조 1항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변경계약 시 건설등과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다면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3번 항목 - 앞으로 해당되는 공사가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3조(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 제1항 제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분리도급 예외 가능 여부 문의로 판단됩니다.
하단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의 경우(제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032-650-43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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