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2차 안내문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10-17 조회수 : 9

최근 잇따른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 소화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1.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 금지, 2. 검증받지 않은 소화약제 소화 효과 홍보 금지 등)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화재예방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소화기-시장의-유통-질서-건전화를-위한-안내문2차.hwpx (9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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