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입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10-23 조회수 : 19

1.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역사(소방안전관리대상물)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각각 선임되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천소방서 소방민원팀(☏032-650-432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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