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0-07-22 | 조회수 : 629 |
안녕하십니까. 부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 제2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제3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판단은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에 대한 객관적인 행위의 한계가 모호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이 있었기에 인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 하는 행위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주택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 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 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2) 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 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2-650-437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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