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 공고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5-09 | 조회수 : 178 |
2022년12월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세대점검이 신설되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대점검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서식을 첨부하오니, 관리인, 입주민께서는 세대별 점검을 실시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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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세대점검-방법.pdf (1 MB)
별지-제36호서식-소방시설-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x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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