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2-06-21 조회수 : 61

1) 매달 점검자료는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지정양식 유무


: 따로 지정된 양식은 없습니다.


 


2) 이 자료 또한 매달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 소방서 제출의무는 없고 자체보관하시면 됩니다.


 


3) 열, 연기감지기도 매달 또는 년 1회 자체점검 시 검사해야 하는지요 ?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는 항상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1회 점검 또는 년1회 점검(자체점검,의무)을 할 수 있으며 꼭 월 1회 점검해야 하는 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공공시설물은 월 점검 의무 있음)


 


4) 소방시설 점검기구도 대여가 가능한지요 ?


: 부천소방서에서는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자체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서류가


1)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2)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교육자료


3) 소방훈련, 교육실시 기록부 말고 또 있나요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그 외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2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1. 1년에 한번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시 혼자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이 있으시면 문제 없다고 판단 됩니다.


 



  1. 대행업체에서 작년 작동기능점검시 소방안전관리등급을 2급이라고 표시했는데 책자를 봐도 해당사항이 없는데 혹시 화물용 호이스트가 설치되어서 2급으로 설정이 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작성해 주신 소방시설을 보았을 땐 3급대상물로 판단되나 귀하의 대상물명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소방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1. 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별표 5 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 <2017. 1. 26.>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7. 13.>



  1.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작동기능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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