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집중 단속 실시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12-19 | 조회수 : 10 |
부천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는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다. 소화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수)부터 2025년 2월 28일(금)까지 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으로는 △ 형식승인 받지 않는 소화기 판매 등의 행위 △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 계도기간은 2024. 12. 31.(화) 까지이며, 관내 소화기 제조·수입·판매 업체에 서한문 발송 완료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진압에 있어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인증 소화기 사용은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화기 구매 시 꼭 합격 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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