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집중 단속 실시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12-19 조회수 : 10

부천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는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다.


소화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수)부터 2025년 2월 28일(금)까지 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으로는 △ 형식승인 받지 않는 소화기 판매 등의 행위 △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계도기간은 2024. 12. 31.() 까지이며, 관내 소화기 제조·수입·판매 업체에 서한문 발송 완료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진압에 있어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인증 소화기 사용은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화기 구매 시 꼭 합격 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끝.

첨부파일(한글문서)  변환부천소방서-미인증-소화기-유통-행위-집중-단속-실시-v2.hwpx (24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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