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곡두진주상복합상가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18-04-05 | 조회수 : 277 |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점검 결과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서를 2018년 3월 27일 귀하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바, 조치명령 기간을 2018년 5월 11일까지 지정하여 공시하오니 기간 내 소방시설을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년 4월 17일까지 조치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안전지도팀 032-650-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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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역곡두진주상복합상가).pdf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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