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2-12-05 | 조회수 : 151 |
가. 소방서 소관 관련 법령에서는 엘레베이터 층 수 표시에 제한을 두고있지 않아 소방검사 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하지만 귀하가 문의하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및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따라 설치가 된 경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도면과 엘리베이터 층 표시를 맞추어 운영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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