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종합점검 이행계획 보고 간소화 요청 | ||
작성자 : *** | 날짜 : 2023-07-11 | 조회수 : 151 |
소방시설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에 의해 소방시설종합점검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과 사진을 첨부한 조치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에 지참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로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 되어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메일로 보고를 받거나 홈페이지에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보고를 받으면 안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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