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임무 관련 법령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4-07-15 | 조회수 : 63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임무 관련 법령 질의 드립니다. 대통령령 7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상 법 24조 5항의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라고 나오는데, 법 24조 5항의 1~9번의 임무가 전체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4조 5항의 특정소방대상물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 해석이 명확하지않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임무가 불분명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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