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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주년 광복절「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동참 안내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07-29 조회수 : 21

게 양 일 : 2024. 8. 15.()


게양 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도로변 등


게양 시간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광복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8. 15.(목), 07:00 ~ 18:00까지 게양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 가능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 시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


 

첨부파일(JPG)  태극기게양안내웹포스터_500_301_광복절.jpg (83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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