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주년 광복절「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동참 안내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7-29 | 조회수 : 21 |
□ 게 양 일 : 2024. 8. 15.(목) □ 게양 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도로변 등 □ 게양 시간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광복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8. 15.(목), 07:00 ~ 18:00까지 게양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 가능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 시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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