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날짜 : 2022-07-07 조회수 : 72

안녕하세요 분당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에스컬레이터 주변 방화셔터에 배너나 기타 물품들을 적재해놓을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제1항제2호로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적치물품의 이동조치는 각각의 소유자가 하게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분당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안전패트롤팀으로(031-8018-3383)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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