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일제단속 실시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4-04-29 조회수 : 12

분당소방서(서장 서병주)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인근 도로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일제 단속의 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운반차량(위험물 표시 차량)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이다. 분당소방서는 매분기마다 1회씩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송ㆍ운반자는 반드시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병주 분당소방서장은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은 무게로 인해 운전 시 차량이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단속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JPG)  단속중인-사진.jpg (1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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