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 ||
작성자 : dongducheon | 날짜 : 2023-02-22 | 조회수 : 45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비상구 신고 포상제 대상 -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 비상구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신고방법 -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 신고 신고 장소 - (온라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 - (오프라인)도 내 가까운 소방서 기타사항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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