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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저희의 기술 개발 취지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자체적인 신고 혹은 발견을 통한 신고가 되지 못해 상해의 규모가 심각해짐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경운기 전복 시 탑승자의 깔림 사고가 발생해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고 시간의 단축이 이와 같은 신체 일부의 괴사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술 개발 시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또한 설계하고자 하나, 사용자의 다수가 고령층이심을 고려할 때 충분히 빠르지 못한 반응 등으로 인해 허위 신고가 일정 수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됩니다. 이와 같은 허위 신고를 감수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효과적일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최소화 하여 보급에 도움을 주고자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지 않은 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이라면 마이크와 스피커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요구조자(부상자)와의 음성 소통이 필수적인가요?
농촌 지역의 특성상,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마을 회관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요구조자(부상자) 구조에 효과적인가요? 혹은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또다른 부상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