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거실,베란다 감지기 적응성 교체 여부 문의 건”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소방행정과 날짜 : 2020-12-21 조회수 : 171
안녕하세요?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열·연기감지기 비화재보경보에 따른 교체가능 여부” 질의사항은 소방관계법령 상【화재안전기준 203 제7조(감지기) 7항 전단 및 별표1】에 의거하여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 유사 시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평소방서 재난예방과 이현진(☏031-580-03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전기준NFSC-203.hwp (3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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