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칸막이 변경에 따른 거실제연배기구 추가에 따른 신고에 관한 문의”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소방행정과 날짜 : 2021-01-25 조회수 : 177
1. 귀하께서 ‘가평소방서 홈페이지 Q&A”에 문의드린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여부” 질의사항은 첨부하신 도면 및 서류를 검토한 바 소방관계법령 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0조]에 의거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증설로 볼 수 없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방공사업체를 선정 후 안전 시공하여 유사 시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평소방서 재난예방과 이현진(☏031-580-03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소방서 홈페이지 질의 문의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 1부.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부.  끝.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서-홈페이지-질의-문의에-따른-검토결과-회신.hwp (5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DF)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pdf (5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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