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사항 안내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4-03 | 조회수 : 221 |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조례명: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경기도조례 제7945호) 2. 공포일: 2024. 3. 20.(수) 3. 주요내용: 「조례」제3조 제1항 개정,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2024. 3. 20.시행)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책무 명확화, 2) (2024. 9. 21.시행) 소량 위험물의 범위 지정수량의 2분의 1이상 → 5분의 1이상 4. 세부내용: 붙임참조 1. 카드뉴스(조례 개정안) 1부. 2. 임시저장·취급시설 안내문 1부. 3.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공포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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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개정-관련-카드뉴스.hwpx (500 KB)
붙임2-임시-저장취급시설-안내문.hwpx (134 KB) 붙임3-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공포문경기도조례-제7945호-24.3.20.hwpx (7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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