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및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조사 사전알림 | ||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날짜 : 2024-05-14 | 조회수 : 12 |
○ 조사기간 : 2024. 6. ~ 2024. 12.(세부일정 관계인 유선 연락 예정)
○ 조사대상 : 청평양수발전소 등 5개소
○ 조사인원 : 가평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
○ 조사사유 :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특관리시설물 및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조사 추진
○ 조사방법 : ㅁ종합조사, ■ 부분조사
○ 주요조사내용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24. 5. 14.
가평소방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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