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최상층 비상계단 화재연동 비상개폐장치 폐쇄 관련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10-08 조회수 : 1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가평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의 문의주신 내용은가평제2청사 경기행복주택옥상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개폐장치 해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자동개폐장치는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 시 경보설비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연동 해제하여 상시 개방될 수 있도록 한다면 피난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다만, 소방의견과 다르게 도난이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타기관의 법령에 저촉될 수 있으니,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문의 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추가적으로 해당 시설을 유지할 경우 위급상황 시 적절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평소방서 화재예방과 화재안전조사팀에 연락 (☏031-580-0341~4)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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