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소식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2022.06.10. 본격 시행
작성자 : 소방행정과 날짜 : 2022-04-06 조회수 : 59


〇 최신소식 본문 내용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2022.6.10.)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위험물 운반자는 붙임파일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이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유예기간(’22.6.9.) 도래까지 국가기술자격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를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위험물 운반자 강습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JPG)  위험물운반자_자격취득안내.jpg (813 KB)  바로보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운반자-강습교육-이수-안내문.hwp (6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