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대국민 신고포상제 운영 알림 | |||
작성자 : gapyeong | 날짜 : 2022-11-25 | 조회수 : 37 | |
경기도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 우리의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가능 처종 :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릭주택 등)은 신고대상이 아닌 일반민원으로 신청 - 일시적 방화문 개방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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