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 감지기 적응성 관련 교체 가능 문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 소방행정과 날짜 : 2020-04-24 조회수 : 224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연기감지기 오작동에 따른 교체가능여부” 질의사항은 소방관계법령 상【화재안전기준 203 제7조(감지기) 7항 전단 및 별표2】에 의거 하여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 유사 시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평소방서 재난예방과 이현진(☏031-580-03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 참고자료 1부. 끝.

 
첨부파일(PDF)  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전기준NFSC-203.pdf (12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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