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04-03 조회수 : 219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조례명: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경기도조례 제7945호)


2. 공포일: 2024. 3. 20.(수)


3. 주요내용: 「조례」제3조 제1항 개정,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2024. 3. 20.시행)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책무 명확화,
      부재시 대리자 지정


  2) (2024. 9. 21.시행) 소량 위험물의 범위 지정수량의 2분의 1이상 → 5분의 1이상


4. 세부내용: 붙임참조


1. 카드뉴스(조례 개정안) 1부.


2. 임시저장·취급시설 안내문 1부.


3.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공포문 1부.  끝.

첨부파일(한글문서)  붙임1-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개정-관련-카드뉴스.hwpx (50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붙임2-임시-저장취급시설-안내문.hwpx (13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붙임3-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공포문경기도조례-제7945호-24.3.20.hwpx (7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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