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 ||
작성자 : gimpo | 날짜 : 2024-07-04 | 조회수 : 140 |
○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소방펌프 중 엔진펌프(내연기관)의 자기유지 기능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내소화전 주펌프는 2006. 12. 30. 기준으로 자동정지와 수동정지로 구분 됩니다. 2006. 12. 30. 이후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주펌프는 반드시 자동기동 후 수동정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대상물의 펌프는 일반적으로 자동기동 상태에서 펌프 운전 스위치를 정지로 전환하고, 복구 스위치를 눌러주며 펌프가 정지하게 됩니다. 복구 스위치를 눌러주는 이유는 주펌프의 경우에는 자동정지 방지를 위해서 자기유지회로가 동작되기에 이를 소멸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옥내소화전 주펌프와 예비펌프(엔진펌프)는 ‘자동기동-자기유지/수동정지-자기유지 복구’ 개념으로 기동라인이 동작되기에 귀하께서 질의하신 엔진펌프(내연기관) 또한 자기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이 됐기를 바라며, 기술적으로 더 심도 있는 문의사항이 있을 시 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https://www.safeland.go.kr/bbs/selectSafeBbsList.do?bbs=S02)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그 외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김포소방서 민원팀 건축담당자 소방교 김윤빈(031-980-4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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