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방화구획 대상시 도어클로저 의무대상인지 | ||
작성자 : *** | 날짜 : 2024-09-25 | 조회수 : 49 |
김포시에 있는 상가건물 관리인입니다, 직통계단이 방화구획 대상이면 방화문 도어클로저 의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승인일자가 오래된 건축물로 당시에 적합하게 방화구획이 되어있는지도 의아한 상태라 추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4조에 따르면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데 방화구획대상에선 왜 같이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직통계단이 방화구획 대상이면 도어클로저 의무대상인지 2. 직통,피난,특별피난계단 각각 다른 법적기준 규정을 따르는데 방화구획에선 왜 같이 판단하는지
관련법규 : 건축법시행령 제35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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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평면도.pdf (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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