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gimpo | 날짜 : 2024-09-28 | 조회수 : 28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직통계단의 방화구획 대상, 방화문 도어클로저 의무대상 여부 문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넘는 것은 방화구획 대상이며 용도에따른 방화구획 설치대상으로 수직관통부로 계단, PD 등 사용목적 상 층간 방화구획이 불가능한 공간은 방화구획 설치대상입니다.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기준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방화문 성능에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용하는 필요한 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도어클로저의 설치는 방화문의 성능에 한 요소에 해당되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4조에 명시된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건축법 소관으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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