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guri | 날짜 : 2022-12-01 | 조회수 : 113 |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문소방공사 공동도급에 관한 착공신고 주체”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한 경우, 각 업체마다 착공신고 및 책임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실제적인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소방시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정선아(전화번호 031-570-632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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