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19구급차 이용문의에 따른 답변 입니다.
작성자 : guri 날짜 : 2022-12-07 조회수 : 127

구리소방서 누리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 응급상황시 관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타시구(중랑구)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A.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④항에 따라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 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근 의료기관이 치료가 불가하다면 다음 치료가 가능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Q. 이때도 비용이 발생되나요?


A. 119구급대 이송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②항에 따라에 아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니 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요청 바랍니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문의사항은  구리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구급팀(031-570-6443)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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