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리소방서 신축(이전) 부지 토지보상 계획 공고
작성자 : guri 날짜 : 2024-03-04 조회수 : 168

보 상 계 획 공 고 문


구리시 고시 제 2023-133호(2023.11.2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구리소방서 신축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구리소방서 신축공사


■ 사업시행지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8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경기도 구리 소방서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 사업규모: 7,059㎡ (7필지)


■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7.12.31.까지


 



  1. 금번 보상대상 내역


■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 물건 등(권리 포함)


■ 편입 토지 등 세부 목록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 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기 간: 2024.03.05.()~2024.03.19.()


■ 장 소


1)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2부 보상1사업소 (☎ 02-2055-19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3, 1층(서초동)


2)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031-550-2372)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3) 구리소방서 소방행정과 (☎031-570-6225)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 46


 



  1. 보상의 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문서로 개별 통지합니다. (20247월 이후)


 



  1.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통지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보상 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1.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지


소재지


지번

편입


(예정)


면적(㎡)


토지 소유자

날인


(서명)


전화번호 감정평가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신분증 사본 첨부)


 



  1. 기타 사항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시 협의할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협의통지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2부(☎ 02-2055-1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03. 05.


 


사업시행자 : 경기도 구리소방서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


 

첨부파일(첨부)  토지조서-및-물건조서구리소방서-신축공사.xlsx (30 KB)  바로보기
첨부파일(첨부)  보상계획공고-열람자-명부양식-등.zip (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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