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신축(이전) 부지 토지보상 계획 공고 | |||||||||||||||||||||||
작성자 : guri | 날짜 : 2024-03-04 | 조회수 : 168 | |||||||||||||||||||||
보 상 계 획 공 고 문 구리시 고시 제 2023-133호(2023.11.2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구리소방서 신축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명칭: 구리소방서 신축공사 ■ 사업시행지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8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경기도 구리 소방서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 사업규모: 7,059㎡ (7필지) ■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7.12.31.까지
■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 물건 등(권리 포함) ■ 편입 토지 등 세부 목록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 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 간: 2024.03.05.(화)~2024.03.19.(화) ■ 장 소 1)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2부 보상1사업소 (☎ 02-2055-19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3, 1층(서초동) 2)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031-550-2372)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3) 구리소방서 소방행정과 (☎031-570-6225)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 46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문서로 개별 통지합니다. (2024년 7월 이후)
■ 보상액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통지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보상 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신분증 사본 첨부)
■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시 협의할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협의통지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2부(☎ 02-2055-1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 경기도 구리소방서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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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서-및-물건조서구리소방서-신축공사.xlsx (30 KB)
보상계획공고-열람자-명부양식-등.zip (27 KB)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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