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소개

 

구리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막바지 홍보 총력
작성자 : guri 날짜 : 2017-01-11 조회수 : 148
-署 직원 소화기 등구매 인증샷 릴레이운동 및 구리역 가두캠페인 등 실시-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금년 2월 4일부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구리역 광장 등 가두캠페인 및 언론기고, SNS 등을 통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하여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금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는 바, 미설치 일반주택에 대한 설치 독려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구리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00%를 위해 ▲ 1. 26.(목)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구리역 등 가두 캠페인 ▲ 소방서 직원 및 관내 유명인사 초청 SNS(페이스북) 활용“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구매 인증 릴레이운동 ▲ 지역케이블 TV등 언론매체 활용 홍보 ▲ 공공기관 등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협조문서 발송 등 추진한다.

그 간 소방서는 2016년 한 해 구리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 취약계층 4,190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구리시 화재발생 현황 통계를 보면 2016년 15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015년 170건 대비 19건(11.2%)이 감소한 바 화재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실로 크다 하겠다.

실례로 작년 10월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해드렸던 김모(여,66)할머니는 국을 끓이시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바로 일어나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첨부파일(JPG)   IMG_5617(원본).jpg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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