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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uri | 날짜 : 2020-05-19 | 조회수 : 206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는 법정설비나 자진설비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해당되는 공사일경우 반드시 해야하며, 또한 자진설비일지라도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은 착공신고 된 소방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는것으로 원도급자는 소방시설의 전체하도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이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공사해야합니다. 반드시 설비의 종류단위로 맡아야 하며 해당설비의 전체공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의 소방시설을 구역을 나누어 일부하도급 하는것은 불가) 문의하신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콘센트설비는 착공신고공사에 해당하므로 도급공사로 시공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의 사업을 함께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사업을 발주자로부터 함께 도급받은경우에 한합니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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