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21-11-12 조회수 : 181

1. 평소 소방행정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중이용업소인 CGV영화상영관에 설치한 아날로그감지기가 수신기와 맞지 않아 잦은 오작동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된 아날로그감지기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완비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요청



 <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날로그감지기 교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의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재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소방시설공사업 제13조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법적 신고사항은 아니나 소방시설공사 시 소방시설공사업 및 화재안전기준을 검토하신 후 해당 건물(다중이용업소)에 적합한 감지기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2.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소방서 소방민원팀 (031-570-632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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