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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
작성자 : guri 날짜 : 2023-06-29 조회수 : 48

□ 근 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시행령 제19조



□ 추진대상 : 구리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691개소(2023.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기준)



□ 신청기간 : ’23. 6. 12.(월) ~ 9. 27.(수) / 3개월간



  ※ 신규대상은 8. 31.(목)까지 접수 마감



□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 요건 적합 업소



□ 인센티브 : 소방특별조사 등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 소방서장 표창 등


□ 문의: 구리소방서 재난예방과 ☎ 031-570-6311

첨부파일(PDF)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경기북부-소방서별-담당자-연락처.pdf (2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신청-안내문.hwpx (7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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