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 | ||
작성자 : guri | 날짜 : 2023-06-29 | 조회수 : 48 |
□ 근 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시행령 제19조
□ 문의: 구리소방서 재난예방과 ☎ 031-570-6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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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경기북부-소방서별-담당자-연락처.pdf (27 KB)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신청-안내문.hwpx (7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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