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 내 흡연금지 의무화 관련 안내(24.7.31.시행, 과태료) | ||
작성자 : guri | 날짜 : 2024-04-08 | 조회수 : 17 |
<붙임: 안내문 참조>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의무화’가 시행(`24.7.31.字)됨에 따라 흡연금지구역 표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시행)] ○ 개정 / 시행일 : 개정(`24.1.30.) / 시행(`24.7.31.) ○ 주요 개정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2, 제39조제1항제7의3 및 7의4호 —————————–〈 해당 조문 〉————————————-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27., 2020. 10. 20., 2023. 1. 3., 2024. 1. 30.>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24. 7. 31.]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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