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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 내 흡연금지 의무화 관련 안내(24.7.31.시행, 과태료)
작성자 : guri 날짜 : 2024-04-08 조회수 : 17

<붙임: 안내문 참조>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의무화’가 시행(`24.7.31.字)됨에 따라 흡연금지구역 표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시행)]


개정 / 시행일 : 개정(`24.1.30.) / 시행(`24.7.31.)


주요 개정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2, 제39조제1항제7의3 및 7의4호


—————————–〈 해당 조문 〉————————————-


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시행일: 2024. 7. 31.] 제19조의2


39(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27., 2020. 10. 20., 2023. 1. 3., 2024. 1. 30.>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24. 7. 31.] 제39조

첨부파일(한글문서)  240315-위험물-제조소등-내-흡연금지-의무화-관련-안내.hwpx (39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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