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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밀 점검에 따른 조치 명령서 알림 공문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19-01-22 조회수 : 240
안녕하세요 토평 우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위의 제목에 적은 바와 같이 구리 소방서에서 발송한 「종합 정밀 점검에 따른 조치 명령서 알림 공문」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우선 해당 공문은 금일 22일 아파트 관리실로부터 전달 받았고요  현장에 방문하여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방문 주요 내용으로 '점검 결과 불량 소방시설 정비 완료에 대한 사항'이라는 글과 함께  표본 점검으로 관계인에 의한 점검 실시 여부, 소방시설 관리사 참여 여부, 인력 배치 시스템 인원 일치 여부, 제출 보고서와 실제 보고서의 일치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을 한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우선 소방, 소화장치관련으로 개인 가정집 각 호 마다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방 방재 시설로서 어디까지 설치를 해야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공문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받았는데요 해당 공문을 전달해준 관리실 직원에 의하면 소방 용품 중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는데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프레이식 소화기는 안 되고  일반 분말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고 저희 아내가 들었다고 합니다. 스프레이식 소화기 대신 분말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분의 의견인지 아니면 소방서의 의견이지 말씀해주시고, 만약 소방서의 의견이라면 해당 규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궁금한 점은 이 공문은 각 세대주에게 전달 되도록 되어있는데요 공문에 따로 붙임은 없고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된다고 적혀 있는데 각 세대주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방서 입장에서 안내 받은 게 없는데 원래 이렇게 공문을 보내시는지 아니면 이번만 이렇게 보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공문에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업체 전화 번호가  함께 붙어 있던데 여기에 전화해서 주방용 자동식 소화 장치를 설치 해야 하는게 소방서의 뜻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각 세대별로 소방 방재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에 대하여 답변과 함께 붙임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는 행정심판이고 어디까지는 행정심판이 아닌지 개별 세대주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심판 기준으로 나누어서 답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소방서의 답변만으로 의문사항이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슷한 질문을 상급기관에 다시 올리는 건 저로서나 소방서로서나 서로 원치 않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이 몇차례 겹쳐있습니다. 차분히 읽어보시고 답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JPG)  855003308_40343.jpg (139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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