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대상 점검 계획 사전 공개 알림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9-03 | 조회수 : 83 |
구리소방서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조사기간 : 2024. 9. 9.(월) ~ 10. 7.(월) ※ 추후 일정협의 ○ 조사대상 : 갈매한라비발디 아파트 ○ 조사인원 : 구리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 ○ 조사사유 : 최근 아파트 전기차 주차(충전) 중 화재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 내 아파트 지하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 실시 ○ 조사방법 : □ 종합조사,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년 9월 3일 구리소방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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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기차-충전시설-추가대상-점검-대상-사전공개.pdf (1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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