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조사 사전공개 알림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12-13 | 조회수 : 11 |
구리소방서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조사기간 : 2024. 12. 13.(금) ~ 2025. 3. 31.(월) ○ 조사대상 : 갈매퍼스트호텔 등 23개소 ○ 조사인원 : 구리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 조사사유 : 소규모 숙박시설 집중 화재조사 ○ 조사방법 : □ 종합조사,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법 제 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구리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 031-570-6341~3
2024. 12. 13.
구리소방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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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숙박시설-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pdf (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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