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가입안내 | ||
작성자 : *** | 날짜 : 2020-02-06 | 조회수 : 489 |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담당자 소방사 서하민입니다. 먼저 저희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가입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가입은 원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장 4조 2항’에 따라 해당 지역 의용소방대원님들께 연결을 시켜드려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31)8012-6412, 6415로 연락주시면 해당 지역 의용소방대원님들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가입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이상입니다. 031)8012-6412, 6415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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