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치 관련 질의(창고시설) | ||
작성자 : *** | 날짜 : 2024-03-20 | 조회수 : 40 |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경 창고시설로 최초 인허가를 받았으며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일부 설계변경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진행하더라도 최초 허가일 기준으로 보아 인랙스프링클러 설치를 대신하여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도 되는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 2항 참고) 질의 2) 설치예정인 랙 배치도를 넣어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랙식창고로 볼 수 있는지? (랙은 보통 준공 후 설치함) 질의 3) 도면에 표기된 랙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준공상 문제가 없는지? 위의 질의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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