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4-04-30 조회수 : 11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위험물 옥내저장소 내에 위험물 외의 물품을 보관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관련) Ⅲ. 저장의 기준에 따른 적합한 물품을 저장한다면 위험물과 위험물 외의 물품을 1m 이상 간격을 두어 저장 가능합니다.


 


귀하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사 김권웅(031-8012-6327)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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