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4-07-09 | 조회수 : 56 |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민원실입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과 관련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는
1. 소방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2. 소방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 가. 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따라서 문의 주신 창고내 연기감지기를 불꽃감지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화성소방서 민원팀(031-8012-6326)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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