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유지보수교체 관련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4-07-24 | 조회수 : 40 |
안녕하세요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 선임자입니다 이번에 소화기점검을 하면서 교체주기 10년이 지난 ABC분말 소화기들을 비롯해 이상있는 소화기들을 새것으로 교체하려는 와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소화기 교체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5″에 의하여 2016년 2월15일 시행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의하여 내구연한 10년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모든 소화기)이 지난 노후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강제규정) ■ 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1.26., 일부개정]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강제규정)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 제3조(정의) 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신설 2017. 4. 11.> => ① 위에 법령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강제규정에 의해 무조건 교체되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또, 10년이 지나지 않은 소화기 중에 압력이 부족한 소화기의 경우 충전해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관련법규는 무엇인가요? ② 공장 내에 기숙사가 있고 기숙사 내에 주방이 있는데 이런 경우 K용 소화기를 배치하는게 의무인가요? 의무라면 관련법령은 무엇인가요? 소화기 구입 품의를 올렸는데 관련법령을 첨부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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