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4-08-05 조회수 : 27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사 이정환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 또는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이 경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호의 검사대상소방용품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해당 소방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각 호중 ⑥항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은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 3년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 1년


 


3. k급 소화기 설치 의무에 관한 법률입니다.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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