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옥내저장소 방화셔터 외 일반셔터 설치 가능 여부 문의 건 | ||
작성자 : *** | 날짜 : 2024-11-04 | 조회수 : 12 |
안녕하세요. 위험물 옥내저장소 외벽에 설치된 방화셔터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방화셔터 업체에서는 셔터는 상시 개방해야하며, 일 년에 한 두번 점검을 위해 작동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개폐하는 것은 방화셔터의 무게로 인하여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험물을 저장하다보니 상시 개방에 대한 안전 우려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셔터를 폐쇄하고 물건 출납 시에만 개방해서 사용하려 했지만, 셔터 업체 측에서는 방화셔터는 항상 개방하고, 개폐 및 방범 목적의 일반셔터를 방화셔터 앞 또는 뒷편으로 하나 더 설치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여, 방화셔터 앞쪽(외부)으로 일반셔터 설치가 가능한지(외벽은 내화구조의 그라스울 판넬 및 방화셔터로 구성) 또는, 방화셔터 뒷편(전실방면)으로 일반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 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외벽에 일반 셔터를 대체하여 양개형 문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방화문이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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