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고지서 발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5-01-06 | 조회수 : 23 |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고지서 발부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방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처분 본부과 발부(이의제기 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연락두절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 6.
화 성 소 방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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