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고 제2025-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고지서 발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5-01-06 조회수 : 23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고지서 발부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방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처분 본부과 발부(이의제기 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연락두절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 6.


 


화 성 소 방 서

첨부파일(한글문서)  화성소방서-과태료-처분-본부과-고지서-발부-공시송달-공고.hwpx (5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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